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노3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