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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19가합63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10.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위 회사 생산공장 증축공사 중 골조, 철골, 판넬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D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전기배선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장판넬 설치 공사를 위한 부품인 C형강클램프(지붕구조물인 C형강과 천장판넬을 잡아주는 달대를 연결하는 부품,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피고 C으로부터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품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수입하여 G를 거쳐 피고 C에게 판매한 것이다.

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H과 F 소속 일용 내선전공인 I, J은 2015. 5. 13. 14: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3층 라벨창고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천장판넬 부분이 붕괴되어 약 7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위 근로자들은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발목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L건물, M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K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주)D 생산공장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K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5. 5. 13. 14: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D 생산공장의 증축공사 중 천장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천장증축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천장을 지지하는 부품들이 작업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