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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6 2017가단202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774,784원 및 그중 335,490,340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