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1.17 2019나11324

계약무효확인

주문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하5행의 ‘인접 4필지’를 ‘5필지’로 고치고, 3면 하4행의 ‘4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을 추가하며, 5면 6행부터 7행까지의 ‘②’ 부분을 삭제하고, 7면 4행부터 8면 1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이하 같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8. 31. 이전인 2018. 6. 22. 피고 측 대리인인 L 및 중개사무소 보조원 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날 피고가 이를 받은 직후 원고에게 중도금 19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는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L 및 K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환 의사표시와 함께, 미수령시 공탁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 주장을 보완ㆍ추가하였다). 나 판 단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