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19,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친분이 있는 피고에게 2010. 6. 14. 4,6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2.까지 총 12회에 걸쳐 96,300,000원을 대여한 후 일부만 변제받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58,000,000원을 2018.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위 원금에 대한 월 이자는 1,475,000원으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017. 6. 13.부터 2017. 12. 28.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37,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95,700,000원(= 58,000,000원 37,700,000원) 및 58,000,000원에 대한 2017. 5. 13.부터 2018. 2. 7.까지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연 25%), 2018. 2. 8.부터 2019. 8. 6.까지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연 24%)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합계 31,550,410원(= 10,765,753원 20,784,657원), 추가대여금 37,700,000원에 대한 2017. 12. 29.부터 2018. 2. 7.까지는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연 25%), 2018. 2. 8.부터 2019. 8. 6.까지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연 24%)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합계 14,568,725원(= 1,058,698원 13,510,0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