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16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당 심에서 다시 한 번 살피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정신장애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