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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40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D에 대한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82』 피고인은 2016. 3. 28. 09:0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하자 보수 및 입주 청소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47 세) 의 낭 심 부위를 무릎으로 올려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507』 피고인은 2016. 7. 13. 22:4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셀프 세차장에서 피해 자가 물세 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건을 빨아서 차량 세차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세차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니 좆 꼴리는 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201』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15:56 경 경기 남양주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냉면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K( 여, 37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45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위 피해자 K 운영의 M 카페에서 N 와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에게 “ 창 녀” “ 씹할 년” “ 이 창녀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5. 01:30 경 위 M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 가로 100cm, 세로 60cm) 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