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 2.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4. 3.경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큰사람(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이동통신 중고단말기 1,000대에 관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 중고단말기를 납품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잔금 50,000,000원은 검수완료일 2일 이내에 지급받되,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한 제품을 6월 이내에 1%를 추가한 금액으로 재구매하고, 재구매대금의 반환보증을 위하여 50,0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2014. 9. 30.까지 재구매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참가인이 보증보험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B는 2014. 4. 4.경 원고와 피보험자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4. 10. 2.까지로 정하여 ‘제품 재구매이행에 따른 선급금반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4. 4. 4.경 B로부터 이동통신 중고중고단말기를 인수받은 후 중고단말기 가격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4. 9. 30. 이전에 B가 재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중고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B가 2014. 10.경 직권폐업되고 재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조참가인은 2014. 10. 15.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1. 보조참가인에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