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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8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08] 피고인은 2019. 2. 22.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800원 상당 배 1팩, 시가 8,424원 상당 목심국거리 소고기 1팩, 시가 15,096원 상당 등심구이 소고기 1팩, 시가 4,680원 상당 부탄가스 1개, 시가 1,820원 상당 쇼핑봉투 1팩 합계 37,82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27] 피고인은 2019. 1. 19. 10: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G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1,460원 상당의 한우 2팩, 시가 6,000원 상당의 한라봉 4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사과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건대추 1팩, 시가 3,000원 상당의 감자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천혜향 1개 등 시가 합계 51,46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1.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5회 이상의 절도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