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5노539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수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액 수가 약 27억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 액이 약 2,400만 원에 불과 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장기간 해외도 피 생활을 한 점, 문서 위조 등을 이용한 사기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