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56,454...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3. 12. D에게 1억 7,1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0., 이자율 연 5%,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3. 5. 2. 피고에게 자기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6.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팔달새마을금고에게 ① 2009. 5. 14.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①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② 2012. 9. 6.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②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③ 2013. 4. 1.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③번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①, ②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26.에, 이 사건 ③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7. 1.에 각 말소되었다. 라.
C의 재산현황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평가액(원) 내역 채무액(원) 이 사건 각 부동산 306,396,840 이 사건 ①번 근저당권부 채무 49,941,842 이 사건 ②번 근저당권부 채무 30,000,000 이 사건 ③번 근저당권부 채무 70,000,000 원고에 대한 채무 172,218,082 원금 1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3. 5.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218,082원의 합계 합계 306,396,840 합계 322,15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