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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019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2017.05.1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7두50195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0842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