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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5가단10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7.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3. 6.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까나리 33,334팬을 매매대금 155,000,000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와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6976호로 매매대금 잔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6. 23.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8. 19.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원금 99,000,000원 = 매매대금 155,000,000원 - 지급받은 매매대금 32,000,000원 - 하역비용 8,500,000원 - 냉동까나리의 흠 상당 공제금 15,500,000원,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8.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7.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C에 흠 있는 냉동까나리를 팔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D은 C과 피고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불법행위로 피고는 C을 폐업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