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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나4013

도로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공장용지 1,176㎡ 및 지상 공장, 피고 C은 G 공장용지 1,224㎡ 및 지상 공장, 피고 D은 H 공장용지 1,087㎡, I 공장용지 680㎡ 및 각 지상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C은 2010. 11. 24,부터, 피고 D은 2011. 3. 15.부터 각 그 소유 토지 및 공장에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도로 33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여부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 공장 진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무상주위통행권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220조에 의한 무상주위통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자신들의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토지는 총 5필지이고, 그 중 피고 B, C이 각 1필지, 피고 J이 2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도로 중 2/5 지분에 관한 2010. 11. 24.부터 2010. 12. 31.까지의 임료는 23,983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는 256,000원, 2011. 3. 15.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는 189,00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료는 282,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임료를 인접토지 임료의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