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3:28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 세) 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제지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개새끼야, 네까짓 게 나를 데려 다 준다고, 씹할 놈 아" 라는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2015. 12. 6. 14:39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 실조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G 미용실 CCTV 영상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