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2층 목욕탕 231.4㎡, 3층 351.8㎡, 지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1. C으로부터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목욕탕 231.4㎡, 3층 351.8㎡, 지하 보일러실 99.17㎡(이하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2. 9. 10.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임차목적물 중 3층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E에게 전대하였으며, E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층(이하 ‘옥탑층’이라 한다)을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벽을 뚫는 등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과 옥탑층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옥탑층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옥탑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보듯이 옥탑층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옥탑층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