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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6나5296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C...

이유

1. 인정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원고 A는 이 사건 학대행위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26%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고, 원고 A가 성년이 되는 2021. 1. 19.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8. 1. 18.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영구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액이 149,531,927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26%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원고 A는 2013. 6. 11.부터 2016. 6. 25.까지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하여 총 5,921,050원의 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 제19,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위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치료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날짜 및 기간 치료기관 치료내역 금액(단위 : 원 1 2013.6.11.~2013.11.29. G심리센터 심리치료 4,080,000 2 2013.6.21.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520,730 3 2013.6.21.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2,980 4 2013.7.5.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46,120 5 2013.7.5. 중앙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