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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42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8. 8.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8년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A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2015. 4. 15.경 이 사건 문중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울산 북구 E 묘지 2,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처분하거나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5.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D문중 총회의사록’이란 제목으로, ‘회의일시 : 2015. 4. 1. 오전 10시, 회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C’, ‘의장은 울산광역시 E의 묘지 2,349 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매처분할 것을 종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아래의 부동산을 매매 처분할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구한 바, 출석한 문중 종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이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매매대금 : 443,000,000원, 매수인 B H’ 위 의산 원본의 오기 그대로를 기재함 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종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5년 4월 1일, D문중 의장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종원 I’, ‘종원 J’, ‘종원 K’, ‘종원 L’, ‘종원 M’, ‘종원 N’, ‘종원 O’이라고 기재하고, 각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명의의 ‘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