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4:2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23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2 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미라 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수사보고(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