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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4:2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23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2 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미라 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수사보고(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