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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트위터에 접속하여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티켓을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로 11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5.부터 2017.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액 1,24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집행유예 긍정 사유】 - 거듭 된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여전히 동일한 범행을 일삼다가 별건으로 구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