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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0858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3항, 제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토지 사정명의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이름 파주군 B 답 3026평 경성부 서부 C D 파주군 E 답 557평 경성부 서부 C D 파주군 F 전 1054평 경성부 서부 C D 파주군 G 답 1554평 경성부 서부 C D 파주군 H 답 1951평 경성부 서부 C D 수원군 I 전 11평 경성부 서부 C J 수원군 K 답 1293평 경성부 서부 C J 수원군 L 답 214평 경성부 서부 C J 수원군 M 답 1044평 경성부 서부 C J 수원군 N 답 818평 경성부 서부 C J 수원군 O 답 7239평 경성부 서부 C J

가. 토지조사부 기재 내역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위 가.

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상속관계 (1) 서울 중구 P에 본적을 둔 Q의 아버지인 D는 호주인 J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J가 1931. 1. 1. 사망하자, D의 아들인 Q가 호주를 상속하였다.

(2) Q는 1959. 10. 21. 사망하였고, Q의 장남인 R이 1951. 3. 1. 사망하였기에 차남인 S이 호주를 상속하였다.

(3) S은 1998. 8.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S의 장녀이다. 라.

옛 지명 서울 중구 T 지역은 1910. 10. 1. 경성부 서부 U으로, 1914. 4. 1. V으로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 중구 W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조사부 상의 사정명의인인 J, D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나. 청구권원 (1) 선대의 동일성 서울 중구 T 지역은 1910. 10. 1. 경성부 서부 U으로, 1914. 4. 1. V으로 표시한 점, 토지조사부 상 D,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