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 E은 각 2015. 9. 2.부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학교법인 G(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소송의 공동피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들과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은 H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 D은 2008. 6. 7.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E은 2010. 11. 22.부터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8. 6.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피고 F은 2014. 8. 13.부터 2015년 7월 하순경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7월 하순경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3) 원고 B은 2005. 6. 1.부터, 원고 A, C은 각 2006. 5.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재단의 원고들에 대한 1차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 등 1) 피고 D이 주최한 이 사건 재단의 제55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별지 1, 2, 3 기재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안(직위해제 포함)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2013. 12.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재단은 2014. 1.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2, 3 기재 각 징계사유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직위해제 처분을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한다
). 3) 이 사건 재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19. 징계위원 I, J, K, L, M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A, B에 대하여 별지 1, 2 기재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원고 C에 대하여 별지 3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각각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재단은 2014. 1. 28.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 B을 해임하고, 원고 C에게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