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9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1:40 경 서울 강남구 B, 5 층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무직 직원인 피해자 D( 여, 44세) 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상처사진
1. 씨씨 티브 씨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