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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181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33,6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음)

가. 원고는 2012. 4.경 피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지상 농산물보관창고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2.경부터 2012. 9. 9.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7.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4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2. 10. 9.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공사대금

가. 공사대금 약정 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ㆍ피고는 동일한 견적서를 소지하고 있으나(갑 2호증, 을 1호증), 원고가 이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원고는 견적서에 따른 대금에 추가 기초공사, 추가 우수선홈통공사, 부대우수포장공사, 설계비대납금 등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감정결과에 따른 예정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다), 피고도 견적서의 효력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ㆍ피고간의 합의에 따른 견적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인 147,650,000원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2015. 9. 21.자 준비서면), 위 견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설계도면에 의해 공사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2016. 5. 9.자 준비서면) 견적서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달리 특정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명시적인 공사대금 약정이 없이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적절히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내역에 상응하는 통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되는 공사대금: 331,284,253원 (1) 옹벽공사대금(다툼없음): 78,120,000원 (2) 건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