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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노1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와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맥주병에 소변을 봄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