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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24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1988년 경부터 D(2008. 12. 경 주식회사 E 설립)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 경부터 는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5년 경에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금융 이자를 부담하기에 급급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들 로부터 당좌 수표나 어음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당좌 수표나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변제 기한이 도래하면 다른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변제 기한을 연장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차용금이나 물품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국으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5. 6. 29.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당좌 수표를 할인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액면금액 1억 원인 당좌 수표( 수표번호 G)를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94,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19.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53,80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 경 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피해자 H에게 냉동 수산물 49,190,030원 상당을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액면금액 5천만 원인 당좌 수표( 수표번호 I)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 경까지 액면금액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와 어음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합계 199,539,337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9. 3.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