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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9 2018고정112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경 무등산 국립공원 지역인 광주시 북구 C에서 약 50㎡ 면 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17. 3. 경 약 12㎡ 면 적의 파고라( 휴게 시설의 일종으로 사방이 트여 있고 골조가 있는 지붕이 있어서 햇볕이나 비를 가릴 수 있으며 앉을 자리가 있는 시설물) 와 길이 약 40m 의 울타리 등 공작물을 신축하고, 위 비닐하우스 내에 약 9㎡ 면 적의 조립식 판 넬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과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토지이용계획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 ‘ 각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및 형의 선택 각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