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56532

유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309,797원 및 그 중 200,253,135원에 대하여는 2015. 9.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경질유(등유, 경유)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공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6.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공급자 : D(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급받는 자 :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공급제품】 이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제품은 휘발유, 경유, 윤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등을 포함하는 일반석유제품으로 한다.

제3조【제품가격】 이 계약에 따라 갑이 공급하는 석류유제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청양군 소재 현대오일뱅크 판매가격에서 20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이탤릭 체로 표시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다) 제4조【대금지급】

2. 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할 석유류제품의 대금 및 기타 �전지급 채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기간 동안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연 (계약당시 2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동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

결제일은 15일, 30일 결제며, 1개월에 2번 결제한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기간만료 후에도 상호 이의가 없으며,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석유제품을 공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