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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0 2018가단209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 종료일까지 월 84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5.부터 2017. 5.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아주신용협동조합은 2014.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아주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렸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7.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1. 23. 무렵 차임 상당액은 월 848,7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 종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1. 23. 무렵 차임 상당액이 월 848,7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동일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17. 1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월 848,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