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1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8. 19.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중국 내의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라는 종교집단에 가입하여 전도활동을 하였는데, 원고의 신상과 종교활동을 알게 된 중국 정부가 원고를 감시, 체포 및 감금하려고 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