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37경 경기 광명시 C빌라 301호에서 ‘친구가 술을 마시고 기절했으니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소방서 D 소속 소방교 E과 소방사 F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하자 갑자기 E과 F에게 ‘이새끼, 마스크 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하여 계단으로 내려가는 F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1층으로 내려온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씨발새끼 너네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사건 처리 및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G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신고내역, 수사보고(구급차 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소방공무원 피해자 E, F 진술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