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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8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 B 등과 함께 일명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계획한 후,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 3층(구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스크린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불법 사행성게임 실제 운영자 수사 착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