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5구합53101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B 일반산업단지(6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4. 8. 경기도 고시 C, 2013. 9. 10. 경기도 고시 D, 2014. 6. 5. 경기도 고시 E, 2014. 7. 17. 경기도 고시 F, 2015. 4. 21. 경기도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9. 10. - 수용대상: 별지1 감정결과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위 위원회는 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재결감정결과 대신 피고들이 제시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채택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기관들’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 I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별지1 감정결과표 중 ‘대상물’란 기재 각 대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 I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I에 대한 2016. 11. 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