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6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는 2000. 11. 22.경 초정밀 테이블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엘씨디장비 및 부품 제조 및 판매, 종합무역 및 도역중개업 등 목적으로 설립되어, G를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연구로 ‘장영실상’을 받았고, 세계 최초로 H 방식의 3차원 형상측정기술을 I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상용화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J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K은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18. 피해자 F에 입사하여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8. 1.자로 전처인 L의 명의로 인천 남동구 M D동 341호에 장비부품 제조하는 업체인 N(이하 ‘N’라고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4. 8. 15.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1. 4. 피해자 F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5. 경 퇴사하여 같은 달 15.자로 위 N에 입사하여 영업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4. 4. 21. 위 피해자 F에 입사하여 스테이지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0. 퇴사하여, 2014. 9. 15.자로 위 N에 입사하여 스테이지 조립, 설계, 생산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경부터 F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연봉액수가 낮고,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근속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되자 F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을 중개하는 사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고, 우선 F의 영업비밀인 도면, 단가표, 거래처정보 등을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