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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점, 다시는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필로폰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마약범죄의 재범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