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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고합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2. 경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H는 2008. 4. 24. 경부터 2009. 5. 11. 경까지 각각 피해자 주식회사 I(2010. 5. 17. 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및 H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시기는 피고인 A가 H에게 피해자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때였다.

이 시기에 피고인 A 및 H는 각각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08. 4. 경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에게 자기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560만 주를 당시 시세 (1 주당 1,500~1,700 원 )보다 높은 1 주당 2,500원( 신주 인수 당시 가격 )으로 평가 ㆍ 양도 하여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기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150만 주 역시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가 H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과 H가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B과 H는 2008. 4. 25.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 피고인 B이 2008. 5. 20. 경까지 제 3자에게 위 150만 주를 주당 2,500 원씩 합계 37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H가 보장한다.

위 기한 까지 매도하지 못한 주식은 H가 인수한다.

피고인

B의 총 취득금액이 3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H가 보전해 준다’ 는 취지의 약정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 이하 위 약정은 ‘ 이 사건 약정’, 위 합의서는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H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