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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2. 8. 선고 4292민상977 판결

[손해배상][집8민,191]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민법 제715조 에 이른바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또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의하여 그 지희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덕길

피고, 피상고인

선일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 피고와 소외인 간에 고용관계가 없었다하더라도 원심공동 피고가 그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운전을 위촉한 사실이 있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공동 피고의 개별적 운전지시는 없었으나 소외인이 위촉에 응하는 심산으로 본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니 그에 의한 손해를 피고등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하여 막연히 법률상 하등의 이유없으므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구 민법 제715조 에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또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휘 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침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심공동 피고가 소외인에게 운송할 화물이 있을 때에는 하시던지 본건 화물자동차를 운전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말하였다면 이는 원심공동 피고가 그 영업에 관하여 소외인을 그 사용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본건 구체적인 경우에 소외인이 원심공동 피고의 포괄적 운전지시에 응하는 의도로 운전한 것이 있다면 가사 개별적인 운전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공동 피고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원고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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