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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4.11 2013고단1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 23:00경 밀양시 C회사 2공장 특수사업부 1팀 공장 건물 앞 고철수집 장소에서 C회사 공무부 소속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고철(길이 : 1m, 두께 : 3cm, 폭 : 15cm) 10개 총 100kg을 피고인 소유의 흰색 마티즈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2. 2. 5.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밀양시 교동 329-4번지에 있는 피해자 ㈜KT가 소유하고 있는 KT이동통신 기지국(교동기지국)에서 E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한 후 피고인은 KT이동통신 기지국에 절단기와 니퍼를 들고 올라가 시가 546,000원 상당의 연두색 접지선 약 10m를 절단하여 피고인이 운전해 간 마티즈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KT 소유인 이동통신 기지국에 설치된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