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 23:00경 밀양시 C회사 2공장 특수사업부 1팀 공장 건물 앞 고철수집 장소에서 C회사 공무부 소속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고철(길이 : 1m, 두께 : 3cm, 폭 : 15cm) 10개 총 100kg을 피고인 소유의 흰색 마티즈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2. 2. 5.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밀양시 교동 329-4번지에 있는 피해자 ㈜KT가 소유하고 있는 KT이동통신 기지국(교동기지국)에서 E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한 후 피고인은 KT이동통신 기지국에 절단기와 니퍼를 들고 올라가 시가 546,000원 상당의 연두색 접지선 약 10m를 절단하여 피고인이 운전해 간 마티즈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KT 소유인 이동통신 기지국에 설치된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