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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793에 있는 오룡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상당한 시일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의 2차례나 벌금형(각각 100만원,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