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6가단42720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안성시 2014. 1. 5. 접수 A로 마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3.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C은 2014. 1. 15.경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저당권설정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안성시 2014. 1. 5. 접수 A로 채권가액 2,130만 원, 채무자 D,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마친 사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5고단996호)은 2015. 12. 7. C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 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은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받았기에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저당권 취득 당시 선의였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