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6. 1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 온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 자 명리에 있는 자 명교 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