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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0.1.(641),13080]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41.4.26.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를 그 소유자이던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48.8.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원고가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객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소외(1심 피고) 3이 본건 토지를 1940.1.20.에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관계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4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소외 4가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본건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되므로써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인 등기이므로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3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입증을 받아들여서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무릇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9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 3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5가 본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위 소외 5 및 소외 3과 소외 6이 본건 토지를 원고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던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의 소론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