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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18 2014가단9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확27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9876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임차보증금, 약정금 등 합계 5,7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12. 14. ‘피고는 원고에게 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나1539호)은 2013. 7.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3다61770)은 2013. 10. 31. 상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대여금 판결은 2013. 11.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2.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확27호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5. 23. 위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4,30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본655호로 원고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4. 9. 4.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23.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C는 2015. 2. 23. 위 채권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