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5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통발 선박인 C의 선주였고, D은 위 선박의 선장이었으며, E, F, G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과 D, E, F, G는 2017. 4. 26. 19:00 경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I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통발 2 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