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5. 23:10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보배1길 10에 있는 ‘먹자가보세’ 식당 앞을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안산면허시험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주차된 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안산시 단원구 보배1길 10 ‘먹자가보세’ 식당 앞 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양상동 안산IC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사진, 차량수리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