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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6. 18.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8. 22:3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8-2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