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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0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은 술에 취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행동장애가 있어 이상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폭력 성향을 발현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 E를 제외하고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