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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단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19:50경 경상북도 성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피해자 D(38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를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내리자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 부위를 잡자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1) 피고인은 2014. 5. 9. 02:10경 경상북도 성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담벽 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후론트 범퍼 등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2,8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상북도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에 찔린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뒤따라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4,446,011원이 들 정도로 그랜저 승용차 1대, 시가 42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