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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2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 F과 공모하여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수령자인 G이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G이 F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정상 거래가 아니므로 그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이 D를 통해 F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본건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들이 D, F과 공모하여 본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은 2010. 5. 17.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다가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자신을 접견하러 온 매형인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밀수사범을 검찰에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D를 만나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0. 5. 25.경 인천 남구 E모텔에서 D를 만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벌금 1,500만 원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피고인 B을 위하여 필로폰 밀수사범을 제보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D는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를 제보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속칭 ‘공적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있던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F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G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