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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구합10357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9. 14. 학원 강의를 마치고 자택으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 두 개내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2011년경 최초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2013년경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 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장애등급심사(재판정) 안내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0. 6.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2015. 10. 28.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체(뇌병변장애) 5급’결정을 통보받은 뒤,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뇌병변장애 5급 결정과 지적장애 등급외 판정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뇌병변장애 5급 판정을 하고, 원고의 지적장애 등급 신청에 대하여는 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뇌병변장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기 제출된 자료와 추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심사한 결과 2010. 9. 뇌병변으로 좌측 편마비 발생하여 2015. 3. 경미한 도움 하에 독립 보행 가능하며 2015. 9. 손기능평가 결과상 좌측 손의 기능정도, 좌측 팔에 보톡스 주사 치료 중인 점, 소견서상 식사, 대소변 조절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점, 뇌영상 자료상 병변의 위치와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인 병변에 의한 양측 팔, 다리의 마비와 그로 인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상태로 인정됩니다.

<지적장애>...